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체불된 상태라서 더이상 생계가 곤란하여
1월 26일 부로 사표를 내었으나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지 않은상태입니다.
전체직원 30명이 체불임금관련하여 노동부에 소장도 접수한 상태이고 사표처리라도 빨리
되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사표가 처리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면 사표를 내고 유효기간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사실여부와 만약 바로 사표를 처리할수있다면 4대보험 해지를 본인들이
직접할수있는지...직접처리할때 체불여부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급여통장
사본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넣은 소장내용만 가지고 4대보험을 해지할수있는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사표를 처리해줄것같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다보니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