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서란 소액재판의 경우 재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액재판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이행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문이 나온 후 피고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이 소멸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소멸했기 때문에 청구를 할 당사자가 없어져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회사가 없어졌다면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사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문의하겠습니다.
>
>2001년 말 회사(법인회사)를 권고사직하고
>밀린 임금 및 퇴직금 700여만원을  2002년 분할 상환 할것을 문서로 합의한후 퇴직하였습니다.
>
>그후 분활상환을 하지않아 2003년 소액재판을 하고 이행권고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
>저는 이행권고 결정서를 받으면 법원에서 무슨조치를 취해주는지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잘못인거 같습니다.
>
>그런데 2004년 초에 회사가 부도가 났고 사장은 몇달 후 다른 회사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
>현재상황에서 밀린 돈을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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