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문의하겠습니다.
2001년 말 회사(법인회사)를 권고사직하고
밀린 임금 및 퇴직금 700여만원을 2002년 분할 상환 할것을 문서로 합의한후 퇴직하였습니다.
그후 분활상환을 하지않아 2003년 소액재판을 하고 이행권고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행권고 결정서를 받으면 법원에서 무슨조치를 취해주는지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잘못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 초에 회사가 부도가 났고 사장은 몇달 후 다른 회사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상황에서 밀린 돈을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2001년 말 회사(법인회사)를 권고사직하고
밀린 임금 및 퇴직금 700여만원을 2002년 분할 상환 할것을 문서로 합의한후 퇴직하였습니다.
그후 분활상환을 하지않아 2003년 소액재판을 하고 이행권고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행권고 결정서를 받으면 법원에서 무슨조치를 취해주는지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잘못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 초에 회사가 부도가 났고 사장은 몇달 후 다른 회사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상황에서 밀린 돈을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