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있을 경우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수 있지만 귀하처럼 최초 입사시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 포함한 6인이며 법인회사입니다.
>전 2004년 1월16일에 입사하였고 퇴사는 오늘합니다..그러니 2007년 1월31이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 중구 태화동입니다.
>오늘 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 정산서를 보여주니 처음에 연봉제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퇴직금 없답니다.
>2004년도에 80만원 받았구요..지금까지 그 월급 그대로 받았습니다.
>연봉이라면 저와 계약서를 써야하며 퇴직금 문제 및 모든것을 말을 해야하지않습니까?
>일절 그런말 한번 들은적없고..퇴직금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껏 작은 급여에 급여인상한번도 없이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황당하네요..
>지금껏 월급은 80만원..4대보험료 빼고 받았으며 설,추석,여름휴가.. 그렇게 해서 50만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굴 붉히고 퇴사할려니..기분이 무척 안좋습니다.
>괘씸해서라도 더 받고 나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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