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받은 임금이 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모두 받았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세서와 통장 금액이 다르다면 명세서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00회사가 운영하는 00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월급날 그만둔 사람들에게는  급여만 정산해서 지급하고 명세서는 따로 주지 않는것입니다
>
>그래서 받은 금액을 시급으로 나눴을때 167시간 나오더군요
>
>제가 생각했던 178~9시간 보다 적게나와 관리자와 그 문제에 관해 통화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
>관리자는 니가 일한 시간중에 어느어느 부분은 뺐다 그러면서 계산이 맞다 라고 하고 저는
>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돈을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랬더니 관리자가 그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지만 굳이 줘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
>그러다 이렇다할 결론은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도 얼마만큼의 차이분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
>얘기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연락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는 급여명세서 부분인데 관리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더니 회사 경리에게 문의하라
>
>하더군요 근데 경리는 관리자가 주라는 돈만 지급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관리자에게 급여명세서는 당연히 주셔야 하는거라고 빨리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받고 보니 174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167시간 분 밖에 없었구요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얼마를
>
>어떤식으로 주겠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지급액과 명세서 표시 지급액 사이에
>
>7시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을 표시하는게 맞는것이 아닐런지, 설사 추가 지급을 할 생각이 있더라도
>
>명세서는 지급한 금액만 갖고 나오는것 아닙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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