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제외한다'라는 조항등이 있다면 그 조항은 유효합니다. 이는 법정퇴직금이 아닌 약정퇴직금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금액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서 1년을 근무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사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상여금?)과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현재 4인 이하의 사업장에 1년 미만(수습 3개월 포함 9개월 정도) 계속근로하였고, 1달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
>입사 당시 연봉 2000만원을 1/13로 분할하여 매월 1씩 지급하고 나머지 1은 퇴직금이되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각종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두계약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자신의 수첩에만 기록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곳 게시판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
>다만,
>
>1.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없었어도 10달 상당의 상여금조로 월급*10/12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2. 상기 10달 중 수습기간 3개월(첫달은 일당으로, 2개월은 월급의 90%를 받음)은 제외되는지?
>
>3.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휴업이나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다른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꼭 폐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업만 해도 되는지 게시판을 읽어보아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4. 3번의 경우 휴,폐업은 퇴사일 전에 꼭 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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