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시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용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면 근속기간이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게 되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퇴사후 입사이기 때문에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위탁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1년이 넘은 직원들은 당연이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아직 입사한지 일년이 안된 직원분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재계약을 하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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