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여느 직장인과 같이 2006년도분 연말정산을 기다리던중 1월급여(2월5일 지급)에 당연히
나올줄 알았던 연말정산 지급분이 사장의 지시로 매월 회사가 납무해야할 원천세만큼씩만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원천세 규모에 따라서 수개월-1년 분할지급)
과연 연말정산은 언제 지급하는건지요
그리고 이때 연말정산분도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엄청 황당합니다.
저는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여느 직장인과 같이 2006년도분 연말정산을 기다리던중 1월급여(2월5일 지급)에 당연히
나올줄 알았던 연말정산 지급분이 사장의 지시로 매월 회사가 납무해야할 원천세만큼씩만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원천세 규모에 따라서 수개월-1년 분할지급)
과연 연말정산은 언제 지급하는건지요
그리고 이때 연말정산분도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엄청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