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매년 상여금이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동일하거나 정해져 있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유무가 결정된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경영성과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조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성과가 좋을 경우 지급이 된다는 것을 구성이 알기 때문에...
>관례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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