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소사장제로의 전환함에 따라 담당부서의 폐지등으로 사직을 '권고'한다던가, 소사장으로 전환된 하청회사로의 전직을 '권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상의 상태에서도 회사는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사의 권고를 귀하가 수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귀하의 권한입니다. 만약 회사의 그러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부서로의 전근이나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로의 전근이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부서폐지등으로 다른 부서로의 전근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재차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변경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의 성질이 변경되어 그와 관련된 부수임금이 축소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잔업근무가 많던 부서에서 잔업근무가 없는 부서로의 전환으로 인해 종전의 잔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회사의 소사장제로의 전환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침해를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의 소사장제로의 전환은 그 효력이 없으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등의 손해는 회사가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소사장제로의 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경영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사장제로의 전환자체가 적법하다는 의미일뿐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타부서로의 전근을 거부한 것 근로자의 행위가 함께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 1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근거부에 따른 해고조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재차 다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
>회사에서 소사장제 도입으로 인하여 당 회사에는  담당부서가 없으니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할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시 사직하라는 사직권고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꼭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계속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는것인가요?
>
>또한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관계로 회사의 타부서로 전직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는 기존부서와 달리 급여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부서와의 급여차이가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하향.  타부서는 단순업무이기때문에 급여를 많이 줄수 없으며 또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도 그정도 수준이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
>요약..  
>
>1. 회사에서 소사장제도입을 한다고 하여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지 않아도 된다면.. .. 자료 부탁드립니다.. )
>
>2. 하청업체와 계약하지 않아 타부서로 전직될시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나는 것 또한 부당전직이 되지는 않나요.. ??
>
>3. 회사를 상대로 현재 소사장제도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불법 하청이라고 하여 중노위까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 판결이 뒤업어 져 소사장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날시(행정소송진행중)
>타부서의 전직이  부당전직은 되지 않는 건가요.. ?
>
>매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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