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cc76 2007.02.01 16:49
수고 하십니다.

전 사무용가구및모빌랙(도서관이나 사업장에 문서를보관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하여습니다
1월13일 오전에 대전 작업현장에서 일에 대한작업으로 직장상사와 다툽으로인에 현장에서 사업주와 통화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전 정말 머같어서(비속어를 사용하여습니다) 일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및도끝도없이 무슨말이냐고 되물어보기에 직장상사에게 물어보면 알거라구 예길하구 끝어습니다
사업주 잠시후 저에게 전화하여 현장에서 무슨일이 있든 일을 해야되는거아니냐 넌 그정도 밖에 안되는인간이여냐 너 그만두는건 상관안한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그러는니가 잘못아니냐 (비속어와함게 이런내용을 전에게 예기하더군요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너 서울 오면보자하면서 니맘대로 해라하면 전화을 끝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거없습니다 다만구두로 예전보다 그리 힘들지는안다 그리 늦은시간에 끝나는일도 많지않을것이다 일주일중 일요일은 쉬어야되지안냐 이런저런예기을 나누고 입사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7시전에 회사까지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 나가는일과 저녁늦(밤12시이후)에 끝나는일은 다반사였고 일요일조차도 근무하는동안 에 일하는날이 많았습니다 점심조차먹지못하구 사업자가 지정해주 업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런이유로 사업주에게 일방적이라면 일방적인대
그만둔다고 하여을때 그만두는건 상관없다고한 사업주

1월28일쯤 일한일수에 급여를 받지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시청하였습니다
1월29일쯤 문자가왔습니다(노동부에신고했냐 ㅎㅎ 얼마든지해라 대신내가손해본배상은해야할거다 얼마든지신고해라)

-이런경우 손해배상이라는게 해당되는건지
-근로계악이라것에대해 사측이위반한건아니지 위반이라면 퇴직사요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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