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전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전출 또는 해고를 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우자동차에서 직영판매점을 대리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로 인하여 법원이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소송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621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신세만 지는 놈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 금년에 일정부서를 아웃소싱을 주려고합니다.
>
>근로자 계약은  일반정규직인 상태이구요
>
>회사측입장은  연봉 및 복리후생비등을 보존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
>외부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준다합니다.
>
>그리하여 기존의 a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소속되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냐며 말을하는데
>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에 아니면 다른 법상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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