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완치될때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업무와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질병등에 따른 휴직은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관행, 단체협약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경화로 6개월이상 병가를 제출하고 6개월이 지난후 근무하다가 다시 재발하여 6개월병가를 제출하고 3회가 되며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는건지요.
>휴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법조항도 가르켜 주세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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