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는 직원들과 협의하에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름아니라
오전근무(08:00~12:00)후 오후(13:00~18:00)에는 반차를 사용하고나서
18시 이후부터 20: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50%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있읍니다..
다름아니라
오전근무(08:00~12:00)후 오후(13:00~18:00)에는 반차를 사용하고나서
18시 이후부터 20: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50%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