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8283 2007.02.02 12:12
저희회사에서는 직원들과 협의하에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름아니라

오전근무(08:00~12:00)후 오후(13:00~18:00)에는 반차를 사용하고나서

18시 이후부터 20: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50%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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