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계약시 임금구성항목과 지불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기법에는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등을 추가되어 서면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임금과 지불날짜만 명시되도록 한 것에서 쉬는날과 근로시간, 휴가까지 추가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11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동부의 단속 및 처벌 의지에 비추어 본다면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노동관계법에서는 기존의 임금구성항목, 지불방법등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던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까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던데..
>그건 무슨말인가요????
>이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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