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리 발생할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시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어 50%가 할증되게 됩니다. 현재 연장수당이 사전에 책정되어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내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의 경우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한 시간만큼 50%를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이미 월정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귀하가 작성한신 산식에서 0.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월정급여
>
> 기본금 : 100만원
>
> 연장수당 : 40만원
>
> 위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특정일에 연장근로를 하게됩니다.
>
> 이런경우 월 2시간이라는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과?
>
>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
> 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으로 보면
>
>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인데
>
> 근로종료시간이 출근12:00  퇴근21:00 입니다.   연장을 24:00까지 하게 된다면
>
> 연장근로수당 :  기본금/226*1.5*3시간
>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금/226*1.5*2시간
>
> 이 공식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야간은 *1.5가 아닌  *0.5가 맞는건지요?
>
> 매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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