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h7052 2007.02.02 23:45
일당직 근로자인데 주1회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달내내30일~31일)를 했을 경우(본인 의사로) 초과일수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근시 월 800,000수령키로 근로계약됨/주1회 휴무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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