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휴무 변동에 관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갑자기 휴무일을 축소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 하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한 휴무일은 무효가 되며 종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계약서상에 휴무 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휴무일이 줄어드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상의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저희부서는 현재 인력관리 업체에 소속되어있습니다.
>그 회사와 작년 계약 체결 당시 주 5일제 근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
>
>현재까지 근무횟수 3년정도 인데 매해 계약 체결시마다 소속 회사에서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저희는 싸인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
>올해 역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저희부서 직원들은 싸인을 하였는데..
>
>싸인 당시 소속회사는 올해 급여 인상부분만 강조하고
>휴무 갯수 및 변화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
>저희는 소속 회사에서 매번 계약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
>당연히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줄 알았는데
>연봉 재계약을 한지 2주가 조금 넘어 가는 시점에(어제 저녁)
>갑자기 연봉 계약서 부분과 실제적인 휴무가 다르다고 갑자기 통보를 해왔습니다.
>
>그것은 휴무 일수 2회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급여인상을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휴무 2일이라는 내용이 없었고.계약 당시 저희에게 그런 내용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
>어떻게 근무 2일이 포함되어 마치 급여가 인상된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수 있는지-
>현재 계약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회사로부터 부족한 휴일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휴무2일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것이 합법적인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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