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5년이지만 그중 5인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0개월가량만 5인 이상이였고 그후 계속 5인미만이었다면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 따로 약정한 사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에 입사하여, 입사당시 직원이 저를 포함하여 6명(사업주 제외)였습니다.
>입사 후 10개월에 직원이 4명이 된 후 2007년까지 계속 4명입니다. (사업주 제외)
>입사 당시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에 대하여 논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구두로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급여를 인상시켜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5년째인데 급여는 입사당시와 똑같습니다.
>올 해 급여인상시기가 언제인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였으나, 사정상 올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전문직능료는 올 1월로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급여도 인상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러질 않아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여금이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
>4인 직원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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