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시간급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 또는 출퇴근시간을 따로 작성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차량 부품 제조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먼저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현 사업자의 임금.수당 체계에 문제를 지적하려 합니다
>생산직은 시급제,사무직은 월급제로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먼저 생산 현장 노동지에 있어선
>연장수당 및 연.월차들 법적 요건에 맞춰 지급하나 사무직의 겨우 평일08:00~20:00,수,
>토요일은08:00~17:00까지 연장근무를 함에도 연장 수당을 만원/일 일괄 지급하며,월차 수당이
>없읍니다.연차 또한 2년차 부터 수당으로 지급되며 그전은 미지급하고 있으며,연.월차를 사용
>함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름니다
>내용은 회사의 근무하는 분들이 장기 근속자가 많은 편인데 이들은 사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다란
>사고를 지니고 있읍니다.또한 몇몇의 간부들이 친.인척을 입사시켜 여론형성(근로형태,임금,
>노조에 관한 사항 등)을 차단까지 시키고 말문조차 못 열도록 사내 풍토를 사측의 일방노선으로
>몰아가고 있읍니다.지금껏 미수령한 연장수당과 연.월차를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과 청구시효
>기간등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05.5월   ※년차 발생일:07.12
>
>이번 년도에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해당됩니다.(07.7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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