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won1234 2007.02.04 23:42
중국에 파견나온지 1년된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지급이 되며, 중국현지에서는 주재원 체류비로 얼마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동의하에 가족은 작년 8월에 중국에 왔습니다.
가족이 오면서 주택 임대 지원비로 월 $500불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전주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제게 권고 사직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낼 기한은 2월까지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3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한것은 제 입장이 현재 회사 입장을 받아줄 처지가 못돼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올때, 이미 한국집은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으로 이사비용과, 중국에서 애들 학비,
집기 구매비용으로 이미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07년 두아이의 학비도 이미 학교에 낸 상태구여(회수불가)
집도 1년 계약을 했기에 나머지 보증금과 임대비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알고 있으면서, 위로금없이 대책없이 쫒아낼려는 회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 주재원 규정에 있는 이사비와, 학비도 청구하지 않았고,
올해 1월말에 15% 년봉 감축에서 사인을 해줬는데, 돌아오는건 배신 뿐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도 했고 매출이 1천 4백이 넘는 회사에서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고 사직시 그동안 제가 지불한 비용과, 현재 걸려있는 비용을
다 청구하여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1. 작년 이사비용과, 자녀 학비(2명):약 3백5십만원
2. 주택 잔여 임대비                     :    2백5십만원
3. 07년 자녀 1학기 2명 학비 :             2백5십만원
4. 한국 이사비용      : 약                  1백5 십만원
5. 권고사직 위로금   : 3개월치 

가능한지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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