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300%가 명시되어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실에 경리로 2005년 10월에 입사를 했으며
>취업규칙은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임금부분을 보면, 월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기본급+월차수당+제수당+식대)*12개월+(상여금300%)*1/12로 산출된금액을 매월
>균등지급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2006년 12월까지 저희 월급여명세서는 항목별 지급금액없이
>'기본급+월차수당+제수당+식대+상여금=급여액'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2007년 1월부터는 급여명세서를 기본급 얼마, 월차수당 얼마 이렇게 나열해 놓기로
>사용자측과 정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에 걸리지않게 급여명세서를 맞추라고 하여
>월차,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786.480(주44시간최저임금액)+월차액+식대+상여금(기본급300%)=1,080,000정도
>이렇게 하여 급여명세서를 만들었더니 작년급여액과 차이가 많이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액으로 월9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음)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건 생각지않고 상여금300%도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입사하기 전인 2001년도에 취업규칙이 만들어진거라 하여도
>그 후에 변동사항없으면 지금까지 유효한게 아닌지요?
>지금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작년거랑 최저임금위반 내지는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임금규정대로 체불임금 신청할 수 있는 분분이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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