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0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행이라 함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회사측과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사자로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3년근무 하였습니다.
>
>이번에 임신을 하게되어 2월 말까지 졸업시키고 직장을 퇴사할려고 합니다.
>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관계로 어린이집에서도 퇴사를 원합니다.
>
>그래서 임신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
>어린이집 환경상 근무를 하면 좋지만, 육아휴직등, 출산휴가 조차 어린이집에서는 받을수가
>
>없어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서류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
>자세한 상담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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