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고용지원센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귀하가 실제 살고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다른지역에서 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라도 진도에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서 실업급여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근처 고용지원센터인 목포지역에서 신청하지않고
>타지역인 전라도 광주에서 할려고 하는데 이는 가능한가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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