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상의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본급여외에 '법정제수당(직무수당,연장수당,생휴수당,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매월급여명세서에 직무수당, 연장수당, 생휴수당이 각각의 금액이 기재된채 지급되었다면 직무수당, 연장수당, 생휴수당 등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급여총액 중 얼마의 임금이 연월차수당액인지가 표기되어 있다면 지급되는 급역액에는 연월차수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포괄임금계약), 근로계약서 등에 단지 '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외에 급여총액에 연월차수당 얼마가 급여에 포함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007.6.3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성실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기간중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이기간중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정리해고일 이후부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까지의 기간(31.~6.30)에 대한 별도의 임금 또는 보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축소로 인하여  2007.2.28일자로 정리 해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에 법정 제수당  (직무수당,연장수당,생휴수당, 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만 돼어 있습니다. 또 연차,월차 수당 이런거에 대한건 없습니다.
>그동안 연차,월차수당은 아예 없었구요 연차월차라고는 쓴적도없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지요
>아니라면 퇴직할때 그 동안의 제수당포함이라고만 하여 받았던 급여에
>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는지요???
>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하였을때는 수당포함이라는 그런 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된계약이 아니라고하여 청구하여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답이 시원치 못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
>참고로 최근 급여 명세서( 4~5달간)에만 연장수당 ,생휴수당. 직무수당 의 금액이 적혀있고
>전에 급여명세서에는 이런 수당표기전혀없이 월급 과 세금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금액만 표기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2006.7.1.일자로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예약기간이 2007.6.30일로 계약했는데
>2007월 2.28일자로 정리해고예정입니다.
>이럴때 계약기간이 약 5개월이 남은 기간에 대해선 어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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