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축소로 인하여 2007.2.28일자로 정리 해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에 법정 제수당 (직무수당,연장수당,생휴수당, 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만 돼어 있습니다. 또 연차,월차 수당 이런거에 대한건 없습니다.
그동안 연차,월차수당은 아예 없었구요 연차월차라고는 쓴적도없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지요
아니라면 퇴직할때 그 동안의 제수당포함이라고만 하여 받았던 급여에
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는지요???
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하였을때는 수당포함이라는 그런 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된계약이 아니라고하여 청구하여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답이 시원치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최근 급여 명세서( 4~5달간)에만 연장수당 ,생휴수당. 직무수당 의 금액이 적혀있고
전에 급여명세서에는 이런 수당표기전혀없이 월급 과 세금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금액만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6.7.1.일자로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예약기간이 2007.6.30일로 계약했는데
2007월 2.28일자로 정리해고예정입니다.
이럴때 계약기간이 약 5개월이 남은 기간에 대해선 어찌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임금에 법정 제수당 (직무수당,연장수당,생휴수당, 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만 돼어 있습니다. 또 연차,월차 수당 이런거에 대한건 없습니다.
그동안 연차,월차수당은 아예 없었구요 연차월차라고는 쓴적도없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지요
아니라면 퇴직할때 그 동안의 제수당포함이라고만 하여 받았던 급여에
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는지요???
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하였을때는 수당포함이라는 그런 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된계약이 아니라고하여 청구하여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답이 시원치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최근 급여 명세서( 4~5달간)에만 연장수당 ,생휴수당. 직무수당 의 금액이 적혀있고
전에 급여명세서에는 이런 수당표기전혀없이 월급 과 세금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금액만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6.7.1.일자로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예약기간이 2007.6.30일로 계약했는데
2007월 2.28일자로 정리해고예정입니다.
이럴때 계약기간이 약 5개월이 남은 기간에 대해선 어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