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 글을 보니 통상임금에 근속수당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찬반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긍정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3468-4720)에 전화를 해보니 상담해주시는 여자분이 근속수당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며 만약 회사에서 준다면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에서 까일꺼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희 회사는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나눠있지 연봉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떼이고 포떼이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을 까이지 않고 회사에서도 기본급 항목 외의 항목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135만원의 차액을 3개월 중 2개월 뿐 아니라 마지막 달에도 줄것 같은데(마지막달에 대한 회사의 차액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또 마지막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에서 까일꺼라고 하네요.
회사측에서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이지 이 부분까지 공단에서 제한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울러 이 부분도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야해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3468-4720)에 전화를 해보니 상담해주시는 여자분이 근속수당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며 만약 회사에서 준다면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에서 까일꺼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희 회사는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나눠있지 연봉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떼이고 포떼이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을 까이지 않고 회사에서도 기본급 항목 외의 항목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135만원의 차액을 3개월 중 2개월 뿐 아니라 마지막 달에도 줄것 같은데(마지막달에 대한 회사의 차액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또 마지막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에서 까일꺼라고 하네요.
회사측에서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이지 이 부분까지 공단에서 제한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울러 이 부분도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야해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