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것이며 인사평가가 전례없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봉 삭감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조항에 의거하여 1/10을 초과하였다면 근기법위반이 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기준에 의한 경고로 대기발령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로 간주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인사평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7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제 남편은 20년 넘게 제조업에 관리감독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인원감축을 한다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만큼 나오지 않자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명퇴자를 90여명 선정하여 상사를 통해 명퇴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시키며 고과도 최하위를 주어서 연봉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명퇴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사직을 했고, 최종적으로 제 남편을 비롯해 12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12명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서울->광주, 광주->서울, 서울->부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을 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서울에서 광주(전라도)로 발령을 받고 출근해보니 지금까지 해 온 일과 전혀 다른 나뭇가지 치기, 창고정리 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시키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하루동안 한 일을 기록해 검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해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중, 연말 고과를 12명 모두에게, 지금까지 한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던 최하위급인 D를 주어 연말 성과급도 50% 삭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연봉도 500만원정도 삭감된다고 합니다.
>
>원래 연속해서 C이하는 1차 경고, C 두개 이상 2차경고, C 세개 이상 3차 경고 후 대기발령 조치하며 그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것이 인사 규칙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이런 행위가 일년안에 12명 모두 해고시키려는 처사가 분명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자세한 해결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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