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산재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란 해당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바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 출근을 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기간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휴식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차휴가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됨으로 그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사유로 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법대로 년,월차휴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총일수(1년)를 산재휴업한경우 년차가 발생치 않는가요? 행정해석(근기1455-6871, 근기1455-22196)에는 의미를 상실하여 발생치 않는다고 되있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만일 유효하다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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