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하게 될 때에는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월급날)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하는 노동자의 최종적인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이 2006.12월인지 아니면 2007.1월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6.1.1입사자라면 2007.1.1부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07.1월중에 퇴직한다면 2007.1월의 급여일의 임금수준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자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06년1월 입사자가 07년 1월 에 퇴사를 했는데
>1년을 근무 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07년 최저 시급이 올라 시급직 직원들은 시급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직원의 급여도 올랐는데
>퇴직시 지급해야되는 연차 수당은 작년근무에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작년의 시급에 맞쳐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번도에 오른시급에 맟쳐 지급을 해야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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