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1년단위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7~8번이나 계속적으로 갱신해온 경우라면 법리상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상용직근로자이므로 1)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번 갱신(4.30)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2) 회사가 출산휴가의 예정 또는 임신중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원판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2.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나 혹시나 회사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일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미리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해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구두상의 출산휴가신청보다는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차후 회사측의 계약갱신거부행위는 귀하의 출산휴가신청에 따른 보복성의 조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는 현재에는 비록 우호적인 회사내 관련자들도 차후 귀하에 대해 유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전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8년차 직원입니다..
>아직 현장공사기간도 2년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산전후휴가가 아니면...앞으로 2년동안 계속 재계약을 할 상황인데...
>6월 1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산전후휴가를 말씀드렸더니..흥쾌히..그러시라고 하십니다..
>4/30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관리팀 소속인데.....관리팀에선...그닥 반기진 않습니다...
>관리팀은 현장과 별개입니다..
>제가 없는동안 업무를 관리주임이 맡아서 해야하는데...
>옆현장 여직원 도움을 받아 하면 무난할거라 생각되지만..
>관리팀과 서로 의견이 좀 틀립니다..
>만약 산전후휴가전에..재계약이 안된다면...어떻게 되는지요...
>근무태도가 불량한것도 아니고, 근태도 좋습니다.
>직원들간 사이도 좋고.. 단지 출산때문에..재계약을 안하는것인데..
>이런것도 부당해고사유가 되는지요...
>그런이유가 아니면 전 재계약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산전후휴가로 얘기한적도 있는데...
>결론은 관리팀장님이..반기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는 괜찮다는데.....별도의 관리팀이 반대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아직 관리팀에서 구체적으로 말한건 없지만....계약만료 시점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수있는 일은 머가 있을까요?
>
1. 귀하께서 1년단위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7~8번이나 계속적으로 갱신해온 경우라면 법리상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상용직근로자이므로 1)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번 갱신(4.30)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2) 회사가 출산휴가의 예정 또는 임신중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원판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2.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나 혹시나 회사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일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미리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해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구두상의 출산휴가신청보다는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차후 회사측의 계약갱신거부행위는 귀하의 출산휴가신청에 따른 보복성의 조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는 현재에는 비록 우호적인 회사내 관련자들도 차후 귀하에 대해 유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전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8년차 직원입니다..
>아직 현장공사기간도 2년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산전후휴가가 아니면...앞으로 2년동안 계속 재계약을 할 상황인데...
>6월 1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산전후휴가를 말씀드렸더니..흥쾌히..그러시라고 하십니다..
>4/30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관리팀 소속인데.....관리팀에선...그닥 반기진 않습니다...
>관리팀은 현장과 별개입니다..
>제가 없는동안 업무를 관리주임이 맡아서 해야하는데...
>옆현장 여직원 도움을 받아 하면 무난할거라 생각되지만..
>관리팀과 서로 의견이 좀 틀립니다..
>만약 산전후휴가전에..재계약이 안된다면...어떻게 되는지요...
>근무태도가 불량한것도 아니고, 근태도 좋습니다.
>직원들간 사이도 좋고.. 단지 출산때문에..재계약을 안하는것인데..
>이런것도 부당해고사유가 되는지요...
>그런이유가 아니면 전 재계약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산전후휴가로 얘기한적도 있는데...
>결론은 관리팀장님이..반기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는 괜찮다는데.....별도의 관리팀이 반대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아직 관리팀에서 구체적으로 말한건 없지만....계약만료 시점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수있는 일은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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