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6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급여일 당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회사가 정한 월급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시말서 제출 등 근로자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더라도 급여지급을 미룬 회사측의 행위(임금체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속한 지급을 독촉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속적으로 급여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법률적인 방법의 동원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재직중 잘못이 있어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합당한 절차(징계위원회 등)를 거쳐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감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적으로 감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회의 감봉에 대해서는 1일임금의 1/2이상을 수회의 감봉에 대해서는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이상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 이러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감봉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시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업무상과실이 아닌 타 직원의 타임카드를 한번 대리체크했고,
>이의 사실을 확인 하던중 상사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했다가 그날 중으로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시말서를 작성했었습니다. (2007년 1월31일)
>
>분명 잘못된 행동이기에 잘못에 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달게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채
>1월급여일인 오늘 2월5일 급여통장을 확인해보니 급여가 미지급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경리부에 확인하니 제가 시말서를 쓴날 위에서 급여보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
>전 메일이나 유선으로 (외부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보류에 대한 내용을
>일절 통보받지 못한채 급여보류로 오늘 급여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상황은 위와 같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지급보류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면 제가 얼마동안 기다렸다가 임금지불 요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의 수준으로 임금삭감을 당할수있다면 어느정도까지가 노동법에서
>인정되는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당장 제가 취할수있는 처사는 어떤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지불요청을 회사에 하는지..등..)
>
>바쁘신중에 귀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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