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29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9 + 5(주휴)] * 365 / 7/ 12 = 148시간입니다. 148 * 34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총액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만을 가지고 시간급으로 판단하게 되며 보험 및 세금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평일5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하여 주29시간 근무하고 월급으로 지급하려면
>   얼마 이상이 되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지요.
>
>2.최저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실수령액(3대보험 공제후)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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