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7 11:5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복직을 하면
>여름휴가를 주지 않는다는데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산전후휴가 휴직원은 휴가 들어가기전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출산하고 나서 회사 들러서 쓰라면서 미루기만 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건가요?

답변: 질의 하신 사안은 산전후 휴가 사용을 이유로 휴가에 있어 차별을 주는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전후휴가를 부여치 않는 경우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산전후휴가신청을 하시고 이에 불응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2003.9.15>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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