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nala 2007.02.06 12:2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색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궁금한 점만 꼬집어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런지요?

저희회사는 97년도 국내법인으로 설립된
독일본사의 한국지사인 (주)쉥커코리아 입니다.

연봉제 이며, 총무부서에 저희 회사의 일급여 및 시간외 수당 근무에 대한 계산법을 이야기
듣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상태 :
연봉제, 평일 시간외 수당 없음, 주5일제 근무,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토요일 수당 지급
휴일 당직 근무로 수당 지급

월기본급 : 연봉 / 12개월 = 월기본급
휴일 수당 책정시 : 월기본급 / 45 = 일급여 X 1.5(150%) = 일급여 수당
토요일 시간제 근무수당 책정시 :
일급여 / 8시간 = 시간 근무 수당 X 1.5(150%) X 근무시간 = 토요급여

상기에 보시면 휴일 일급여 책정시 월기본급에 45를 나누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월을 45일로 생각을 하는것인지?
이것이 노동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규인지?
정확히 지켜야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쉥커 코리아
쉥커&백스 지회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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