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관리소장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에 다른 실제사용비용 등을 영수증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되며 근로제공 행위(소장으로서의 특별업무행위 또는 부정기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댓가라 판단되므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됨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유사한 기존의 상담사례와 해설은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제규정에 관리소장에게는 "매월2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급료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급료대장에는 표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라는 지시가 있어 업무추진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지가 모호합니다.
>관리소장은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매월 2회이상(4시간 이상)의 야간회의에 참석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평상시 가끔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에게는 초과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도 본인이 납부합니다. 불공평하게도 타 협회비(입주자대표회비, 방화관리자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열관리사협회)는 일괄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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