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7 11:0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
>매월 근무일수를 충족한 사람에게는 만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혹시 이것도 최저임근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이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표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표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공  통  요  건

1.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2>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기술수당․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에 근거
※다만, 상기에 예시된 임금 및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임금68200-630,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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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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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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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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