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대상 근로자는 46년 10월 18일생입니다.(현재는 만 61세..)
최초입사 : 2003.11.1-2006.7.31(정년퇴직)
촉탁근로 : 2006.8.1-2006.10.31(3개월)
임금형태 : 최초입사 근로기간동안 퇴직금 포함 연봉제이며, 촉탁직은 월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질의 내용
위의 분은 시설관리 과장으로 최초입사하여 퇴직금 포함 연봉제라는 말을 듣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곧바로 3개월동안의 촉탁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한 후 사직(계약기간 자동종료)하였습니다.

퇴직 후 시설관리 과장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최초입사일로부터(2003.11.1) 촉탁근로계약 종료일(2006.10.31)까지가 퇴직금 정산기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몰라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였기 때문과 근로의 연결내용을 보았을때 퇴직금 정산기간을 촉탁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안하는 사유가 퇴직금 포함 연봉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일뿐 촉탁근로계약을 연결하여 하였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근로계약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며,
더불어 정년퇴직한 후 촉탁근로계약을 한 것은 사규에 의한 자동근로계약 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촉탁근로계약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기간을 정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덧붙여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하네요. 다만 촉탁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에서만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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