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련규정,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거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입사자 또는 경력자에 대해 그 지급을 우대하거나 제한한다거나 재입사자인 경우도 신규입사자와 동일처리 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계속재직중이면서 형식상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결혼하면서 퇴사하고 2006년 9월 재입사를 했습니다..
>얼마전 회사방침이 1년을 근무해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입사한 경우도 신규 입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여..궁급합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련규정,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거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입사자 또는 경력자에 대해 그 지급을 우대하거나 제한한다거나 재입사자인 경우도 신규입사자와 동일처리 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계속재직중이면서 형식상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결혼하면서 퇴사하고 2006년 9월 재입사를 했습니다..
>얼마전 회사방침이 1년을 근무해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입사한 경우도 신규 입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여..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