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l67 2007.02.1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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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중취득자'와 '이중고용자'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
>1. 이중취득자란 퇴직하여 사실상 피보험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으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귀하가 2006.10경에 개인의원에서 사실상 퇴직하였고 따라서 개인의원에서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다른 사업장에 일용으로 근무하여 새로운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개인의원에서의 재직기간과 일용으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지원센터의 조치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
>2. 이중고용자란 실제로 둘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무급 휴직중인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자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개인의원에서 받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과 일용의 통상임금을 상호비교해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
>3.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고용지원센터는 귀하에 대해 이중취득자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귀하 스스로를 이중고용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핵심은 2006.10월경 개인의원에서의 상태가 사실상 퇴직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거나 무급휴직중이었는지를 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귀하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한번 고용지원센터 상담원과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지원센터의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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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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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6년 6월1일 부터 개인의원에 근무를 한후 2006년 12월5일 의원 의원 재정상의 악화로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의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10월간에 17일정도 일용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본인은 나자신도 모르게 이중 취득자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후 본인이 실업급여를 타러 갔더니 10월간 이중취득으로 자격이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이중취득인 경우 통상 임금이 많은 경우를 인정하여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경우가
>>의원에서 받던 임금이 더 많은 것이니 의원에 부분을 인정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담당자가 10월 한달은 17일정도에 일용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기에 10월은 일용직을 적용 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격 기준인 180일 되지 않는다는데 어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감사드리고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가 6월부터 12월 까지 근무하면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었는데 그당시 10월 급여도 정상적으로 다른달과 똑같이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 되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로는 입증자료가 되지 않겠는지요? 그러고 실제 의원에서도 퇴직이 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바쁜데 귀찮게 하여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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