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0 0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큰 핵심은 1)주40시간제의 적용 2)연차휴가제도의 변경 및 월차휴가제도의 폐지입니다. 이 두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로 적용되는 것이지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제도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반대로 연차휴가제도만 변경하고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아직 주40시간제를 당연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제도 역시 종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기본휴가일수 10일)에 따른 휴가일수가 부여되며 월차휴가제도 역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주44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경비직으로 근로하시는분은 24시간 격일근무입니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44시간 근무사업장이니까 기존대로 1년되면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아니면 바뀐 15일이 맞는건지요??  24시간 격일제근무랑 상관없이 44시간 근무사업장이냐 아니면 40시간 근무사업장이냐에 따라 바뀌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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