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 가동이 어려워 가동을 중지(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휴업수당지원금제도를 활용하시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액의 2/3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이러한 휴업수당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액의 1/3만을 부담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법적 강제사항이므로 무급휴업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감액받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활용되지 아니하고 그 감액도 위 고용지원센터에서의 휴업수당지원금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기때문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 휴가대체근로제도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만의 일방적인 조치로는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연월차휴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날짜에 집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흰 전체인원인 50명도 안되는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
>요즘 불경기라 주문량이 없어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럴때 생산직 직원들 연.월차 대체휴무라든지, 무급휴무로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생산직 급여 계산방법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8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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