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구인광고(직업안정법 위반)의 피해사례입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노동부에서 포상금제도(20~50만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 모회사에 정규직 면접을 본후 몇일후 출근하라는 전화를받고
>회사규모도 있고 월급및 상여금도 조건이 조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출근을 하고보니 면접 볼때와는 다르게 정규직이 아니고 또한
>면접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회사에서 정규직 면접을 보구 출근하라해서 출근했더니 생전 보지도 못한
>파견업체 소속에다가 월급도 거기서 나온다니 하도 어이가 없어
>회사 에 물어보았더니 부장이라는 분이 한달후 정식직원으로 고려해보겠다니
>어짜피 수습기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라 했지만 참 어이업고 황당한 일이라
>파견업체에서 면접 본것도 아니고 정규직 구인을 보고 직접 회사로 찾아가 면접을보구
>합격하여 출근했더니 파견업체 소속이라뇨 이럴때는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힘업고 모르면 이렇게도 당하는구나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구
>좋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좀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 질문 2004.10.21 1138
☞년월차 수당지급에관하여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 2008.08.21 2544
☞년월차 수당지급 기준 2004.06.14 3704
☞년월차 발생(회사가 근로자 퇴직시 연월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 2004.10.19 2091
☞년월차 계산법 2005.02.22 7062
☞년월차 강제 사용에 관해서 2006.10.19 1762
☞년봉제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건? (계약직, 연봉직) 2007.06.28 2761
☞년봉자의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액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006.05.18 452
☞년봉계약 관련 질의사항(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로 바꿀수 있... 2005.01.13 830
☞년령제한 가능여부 2005.01.27 545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 2008.09.30 2496
☞년도별 최저임금 2004.09.15 734
☞년간 시간외근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2005.04.26 695
☞년/월차수당 계산식 ? 2004.05.13 743
☞년,월차수당 (지급요건) 2005.03.03 1374
☞년,월차 휴가 발생 여부(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2005.12.20 2008
☞년, 월차가 없는 회사의 경우 연월차 사용. 2006.12.18 2147
☞년 월차 수당 이 얼마나 될런지... 2004.09.23 1229
☞년 월차 수당 이 얼마나 될런지... 2004.09.22 536
☞넘 억울하고 분하네요......(연월차휴가의 포기각서 효력 인정 ... 2008.11.10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