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구인광고(직업안정법 위반)의 피해사례입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노동부에서 포상금제도(20~50만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 모회사에 정규직 면접을 본후 몇일후 출근하라는 전화를받고
>회사규모도 있고 월급및 상여금도 조건이 조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출근을 하고보니 면접 볼때와는 다르게 정규직이 아니고 또한
>면접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회사에서 정규직 면접을 보구 출근하라해서 출근했더니 생전 보지도 못한
>파견업체 소속에다가 월급도 거기서 나온다니 하도 어이가 없어
>회사 에 물어보았더니 부장이라는 분이 한달후 정식직원으로 고려해보겠다니
>어짜피 수습기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라 했지만 참 어이업고 황당한 일이라
>파견업체에서 면접 본것도 아니고 정규직 구인을 보고 직접 회사로 찾아가 면접을보구
>합격하여 출근했더니 파견업체 소속이라뇨 이럴때는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힘업고 모르면 이렇게도 당하는구나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구
>좋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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