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정황상 개인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는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함이 맞고 구체적인 사유(위의 사실정황)을 간략히 기재하여 조치하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그런데 혹시나 귀하께서 휴식 등이 필요한 이유가 임신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다 판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는 회사로 휴가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부서 및 업무 특성상 장기 휴가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미승인되어 하는수 없이 4년이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
>물론 사직서에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를 하였고요~
>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한테 이직 확인서 요청을 하였더니,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회사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저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 확인서 제출시 이직 사유를 "개인적 사유"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회사로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하였더니, 제가 "임신으로인한 퇴사"라고 기재한것을
>"개인적 사유"로 정정해서 신고했을 뿐이라며 정정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
>알기로는 이직 사유 정정이 어렵고 까다롭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혹^^ 회사가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이직 사유서를 " 개인적 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임신하여 건강상의 문제라는것을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등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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