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이후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이 지정하는 기일(2주단위,4주단위,8주단위 등 출석단위기간의 지정은 담당 상담원의 재량입니다.)마다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도서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구직활동의 인정을 고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면 어렵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하남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의정부라면 의정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 매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 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안정과에 재출석을 해서는 2주에 한번식 실업 인정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맞다면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이유인즉~  제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의정부이며, 주소만 하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는 경기도 광주로 의정부에서 2주에 한번이라고 하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
>의정부 중에서도 시골스런 동네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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