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바 처럼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란, 달력상의 날짜로 365일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가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2006년 3월 28일 입사 했는데요
>이번에 2007년 2월 28일날 까지 일하고 직장을 옴길려구여~~
>1년이 될려면 1달남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3월2일날 관두면 달수로는 1년이니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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