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ck07 2007.02.12 08:15
수고많은십니다.
폐사의 사규에 사원의 정년연령은 영국의 연령계산규정에 따라 60세가 되는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사원은 상호 협의에 의해 영국의 연령계산법에 따라 65세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1946.09.27   김:1946.08.26 의 경우 만61세로 정년퇴직대상자 입니다.

협의에 의해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 촉탁직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장고용계약으로 하나요? 아울러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정년전의 급여 100% 아니면 90%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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