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결혼, 자녀의 양육 등으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자녀보육을 위한 시설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에 오후퇴근시간을 전후한 시간대에 자녀양육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러한 형태의 양육을 위해 통근하는 경우 왕복통근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에 있는 보육시설 모두가 귀하의 퇴근시간을 전후한 시간까지 영업하는 보육시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있더라도 보육의뢰를 위해 집-보육시설-직장, 직장-보육시설-집까지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실제사례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년 2월 부터 2006년 4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4년6월에 결혼을 하여,. 2004년 7월부터 육아 휴직과 산전휴직으로 2005년 11월까지 휴직을 하고 12월에 회사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후 4월 2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원인은 저희 직업은 KFC라는 곳입니다. 패스트 푸드 점이라서 오후 퇴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은 친정엄마나 시어머님 께서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분다 저희집과 거리가 멀어..더는 힘들어 제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어린집은 7시까지 봐주셨거든여.그 당시 저희 동네는 심야로 봐주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실업급여에 해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한경우.... 2007.02.18 500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한경우.... 2007.02.20 447
실업급여신청 2007.02.18 523
☞실업급여신청 2007.10.29 806
이런경우... 2007.02.16 582
☞이런경우...(부모 부양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7.02.20 2223
연차지급내용 2007.02.16 611
☞연차지급내용(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처리문제) 2007.02.20 691
단체협약 효력유지에 관한 질문 2007.02.16 604
☞단체협약 효력유지에 관한 질문 2007.03.04 96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16 64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20 857
최저임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7.02.16 483
☞최저임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7.02.17 677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요. 자격조건이 되는지...-;;답변 부탁... 2007.02.16 1002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요. 자격조건이 되는지...(근로장학생) 2007.02.17 5010
연장근무수당 및 식대 및 퇴근연금(하나로통신 ??센터) 2007.02.15 1665
☞연장근무수당 및 식대 및 퇴근연금(하나로통신 ??센터) 2007.02.17 1313
☞☞연장근무수당 및 식대 및 퇴근연금(하나로통신 ??센터) 2007.02.17 1003
☞☞☞연장근무수당 및 식대 및 퇴근연금(하나로통신 ??센터) 2007.02.22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