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지원센터 행정해석을 보면 불임의 경우도 일종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질병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가 사업장내의 스트레스등이라면 이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담당의사의 소견서상 스트레스 또는 현재 업무와의 부적격성등으로 인해 불임이 계속 될수 있다..라는 형태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행정해석>
불임치료를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1999.09.20, 인트라넷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년넘도록 불임치료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나  임신이 안되고 있어서요.
>제가 나이도 많기때문에요 더이상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어서요.
>그런데 의사말로는 저처럼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임신이 안되는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수 있다고해서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까하거든요.
>
>회사에서의 업무가 잘맞지가 않아서 오랜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데다가
>병원다니는것도 팀장이 눈치를 많이 줘서 병원가야하는날인데도 못가는 날이 있거든요.
>한달에 5~6번을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이상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마땅한 다른팀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거든요.
>
>이런경우 제가 퇴사시 제가 회사쪽에 불임치료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담당의사께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청할때 어떻게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할까요??
>
>답답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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